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28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3. 14:3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골프장 내 ‘ 힐 코스’ 경기장에서 그곳 페 어웨이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캐디인 피해자 E( 여, 26세) 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이어 위 ‘ 힐 코스' 6번 홀까지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3~4 차례에 걸쳐 카트 조수석에 앉아 카트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자신의 왼팔로 감싸듯이 안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3. 16:00 경 위 ‘D’ 골프장 ‘ 힐 코스’ 6번 홀에서 카트 옆에서 피고인 일행의 경기 진행을 지켜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주무르듯 만진 후 손을 내려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경기 종료 후 곧바로 피해사실을 골프장 경기 과에 알렸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에 달리 허위가 게재될 여지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고객에게 쉽사리 저항하기 어려운 캐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