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23 2016고정3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15:02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음식대금 지불 의사를 물어보자, 이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 잡아가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무전 취식 즉결 심판청구를 고지하고 파출소로 임의 동행을 요구하자, 신고 자인 위 식당 주인 F과 그의 처와 딸 등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며 " 개새끼야 죽고 싶나,
씨 발 놈 아, 내가 누 군 줄 알아 죽여 뿔까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