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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6가단5551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82,42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교제하는 남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다른 남자들로부터 빌린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변제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현금 및 물품 피고는 2016. 5.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는 이혼한 상태였고 자녀가 3명이 있음에도, 원고에게 미혼이라고 하면서 원고와 결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2016. 6.경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는 2016. 5. 25.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원고에게 ‘태국으로 골프여행을 가서 곗돈을 납부할 수 없으니, 곗돈을 대신 이체해 주면 귀국해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교제하는 남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는 골프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C에게 그전 빌렸던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1,25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7,417,6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37,417,6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대금 피고는 2016. 5. 말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원고에게 ‘애경백화점 POS기기 일을 하는데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결제일에 그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