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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56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0.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4. 19:3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550,000원, 자기앞 수표 1,000,000 원권 1매, 온누리 상품권 10,000 원권 3매,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 1개,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1매,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100,000원 상당의 회색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특별 감경 인자와 특별 가중 인자를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대부분의 피해 품이 회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