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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54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14,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상호 “C”)는 피고(상호 “D”)에게 인쇄재료인 오일류 등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는바, 2018. 12. 31. 현재 그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이 68,414,190원에 달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