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이 김포시 F 등 2필지에 있는 공장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측 소개인이었고,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2. 7. 초순경 국민은행 매봉지점에 위 공장의 매수대금의 대출을 문의하여 위 공장을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위 공장을 매수하기 위하여 약 45억 원의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어 피고인들에게 은행으로부터 45억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 A의 처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3%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국민은행 김포대곶지점과 교섭을 하여 45억 원을 대출받아주겠다”고 하였다
검사가 2014. 11. 18.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공소사실에는 “거짓말을 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적시되어 있으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할 당시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국민은행 김포대곶지점으로부터 40억 원의 대출을 받자, 2012. 7. 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5억 원을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직원에게 대출 알선료를 지급하여야 하니 대출 알선료 1억 2,000만 원을 즉시 교부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공장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45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