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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6고정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광주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쌍 촌 역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한국병원 쪽에서 제 2 청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 대기차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