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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9 2017가단116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가 소유하고 있던 제주도 북제주군 H 전 20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59. 12. 9. G가 사망함으로써 원고에게 호주상속되었으나 원고는 상속등기를 하지는 않고 있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74. 10. 10.에 제주도 북제주군 I 전 139평 및 F 전 64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제주도 북제주군 F 전 64평은 1974. 10. 10.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만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점만 기재되어 있고 변경된 지목이 ‘도로'라는 점은 ’지목‘란에 반영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으로 남아 있다. 라.

제주도 북제주군 F 도로 64평의 면적은, 토지대장에는 1979. 12. 1.에, 등기부등본에는 1999. 10. 20.에 64평에서 212㎡으로 면적환산이 된 점이 각 기재되었다.

마. 제주도 북제주군 F 도로 212㎡는, 토지대장에는 1980. 12. 1.에, 등기부등본에는 2006. 7. 1.에 제주시 F에서 제주시 F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된 점이 각 기재되었다.

위 다. 항 내지 마항의 과정을 거쳐 제주도 북제주군 F 전 64평은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바.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던 제주도 북제주군 I 전 139평은 다항 내지 마항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제주시 I 도로 460㎡(이하 ‘I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사. 이 사건 토지는 북제주군이 1973. 9.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79. 3. 23.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데, 등기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등기서류로 제출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 북제주군이 2006. 7. 1.자로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폐지되면서 북제주군의 권리의무를 피고가 포괄승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