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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3687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 “주식회사 디자인댄디”를 “㈜디자인댄디”로, 제3쪽 제1행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 제3행, 제4행, 제7행, 제8행, 제9-10행 “L”을 모두 “L㈜”로, 제3쪽 제8행 “A”을 “R”로, 제3쪽 제12행 “대하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하산업개발’이라고 한다)”, 제14행 “대하산업개발”을 모두 “대하산업개발㈜”로, 제3쪽 제16행 “피제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피제이자산관리대부㈜”로, 제3쪽 제16행 “2014. 1. 22.”을 “2014. 1. 20.”로 고쳐 쓰고, 제3쪽 제17행 “이에 따라” 다음에 “2014. 1. 22.”을 추가하고, 제3쪽 제18행 “M”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그 중 1/2 지분 소유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지분소유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2011. 10. 15.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2012. 5. 31. 대하산업개발㈜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때까지 개인 건설업자인 P(상호: O)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하도록 하거나 대하산업개발㈜과 공동으로 직접 공사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약 8억 9,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고, 2011.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유치권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