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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9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4. 2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 고단 2464』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0. 28. 21:57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안산 역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4 차로에서 안산 역 방면에서 신길동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40 세, 여) 운전의 D SM520 승용 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위 SM520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 비 금 833,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 고단 9036』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2:28 경 인천 부평구 E, 'F'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인천 산재병원 쪽에서 구산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43 세) 운전의 H 쏘렌 토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