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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0.22 2013고정109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1. 1. 19. 혼인한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8.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대학교 해운대캠퍼스 교수연구실에서 “E 선생님께-A”이라는 제목으로 “언제든 외부로 공개되어 불어불문학계가 떠들썩할 때까지는 당사자인 F, B 두 사람에게도 전혀 내색하지 마시고, 일단 저와 E 선생님만이 공유하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2006년 4월 12일부터 2년간 30여차에 걸쳐 동 학과의 교수 F(남, 50세)는 시간강사인 B 박사(여, 45세)의 독신 숙소에 찾아와 갖은 성행위를 강제했음”이라는 내용의 “F사건경위.hwp" 파일 및 이와 관련된 ”G대-감사원측답변.hwp", "피해자진술.hwp", "교과부민원결과.hwp", "교환메일-서신내용.hwp" 파일을 첨부하여 E에게 이메일 전송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 등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9. 6.경 공주시 H에 있는 G대학교 안에서 “G대판 ‘도가니’, 여강사 상습성폭행 교수에 경고 처분”, “G대 불어불문학과 비극, 잇단 죽음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G대 불어불문학과 내에서 벌어진 교수의 여강사 상습성폭행 사건이 또 하나의 ‘도가니’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 학과 교수 F는 2006년 4월 12일 저녁의 제1차 강간미수 이후, 2년간 30여차에 걸쳐 후배 여강사의 독신 숙소에 찾아가 갖은 성행위를 강제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A4 크기의 전단지 1,000매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