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8 2012고합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4. 03:56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1242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