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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9 2019노6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13세)로부터 음란물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이를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음란한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 전송하게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공갈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앞으로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사기 혐의로 두 차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 및 갈취한 현금이 비교적 적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