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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6노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중 5쪽 8 행의 “ 피고인” 은 “ 피고인들” 의 잘못이고, 5쪽 12 행의 “2015 고단 6124” 뒤에 “: 피고인 A” 이, 6쪽 5 행의 “ 제 19조 제 1 항” 다음에 “ 제 1호” 가 빠졌으므로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