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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6 2017고정4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8. 13:17 경 부산 사하구 다대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2. 피고인은 2012. 9. 18. 09:15 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화신 소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3. 피고인은 2014. 3. 2. 18:33 경 전 남 보성군 벌교읍 칠 동리 벌교 I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4. 피고인은 2016. 7. 9. 10:14 경 서귀포시 중산 간서로 회수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5. 피고인은 2016. 7. 10. 09:31 경 서귀포시 중산 간서로 회수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