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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9 2014노1112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만한 동기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처형 및 처조카인 피해자 3명의 급소를 수차례 찔러 그 중 피해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인데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그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가족들(피고인의 처 포함)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1962년 생),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동종사건 양형례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