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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6 2017누52155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의 법원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H’를 ‘AB’로, 제4면 각주 1 제5행의 ‘2,392.5’를 ‘2,312.5’로, 제5면 제3행, 제9면 제8, 9행, 제10면 제17행, 제13면 제8행, 제15면 제2, 3행, 제16면 제1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17면 제3, 4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고, 제9면 제8행의 ‘기재’ 다음에 ‘또는 영상’을, 제11면 제10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원고들은, 원고들이 분할 전 I 토지를 별개로 이용하려는 의사에 따라 분할한 것이 아니라, 건물들이 존재하던 분할 전 I 토지가 서울특별시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직권으로 분할되어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와 없는 토지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분할의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보아 J, K, L, M, N 토지를 나대지로 보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나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공익사업 시행으로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사업 시행 전인 1994. 4. 7.부터 2008. 4. 8.까지 이미 순차로 분할이 완료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위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나대지로 선정한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