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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58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08:00 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남, 55세) 이 운전하는 화물차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충돌할 뻔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외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