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2012. 12. 3. 충남 당진군 E, F 지상 공장 건물과 기계 등(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3인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투자액과 투자수익을 동등하게 각 3분의 1씩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13. 1.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임의경매중인 위 부동산을 33억원에 낙찰 받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분을 각 3분의 1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4. 2. 6.경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G에 35억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G로부터 계약금으로 3억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H)로 송금 받은 후, 위 3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2014. 2. 8.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I)로 송금하여 공유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 2014. 4. 2. 그 중 1억원을 출금한 후 2014. 4. 3. 임의로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K)로 송금하여 J의 대출금 1억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산을 위하여 공유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중인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공동투자약정서(증거목록 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