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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91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2051호),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1.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29. 14:46경 인천 남구 C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이 가져온 식초병을 가게에 있는 부탄가스와 교환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식초는 위 마트에서 판매한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환해주지 않자, 다른 손님의 계산을 하느라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옆구리에 끼고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썬연료 부탄가스 한 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위반 피고인은 2012. 7. 29. 14:50경 인천 남구 E슈퍼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썬연료’ 1통을 가지고, 그 주입구를 입으로 누르고 가스를 분사시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8. 25. 20:40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0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