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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4 2016고단4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1』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07: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대구 지하철 2호 선 D 역에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에 탑승한 다음, 위 지하철이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역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2명의 치마 안쪽 허벅지 부위와 치마 아래로 드러난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14:00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PC 방 건물 2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칸막이 너머로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14:0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칸막이 너머로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