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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7 2014노9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M 토지에 대한 선택적 공소사실 검사는 충북 옥천군 I, J, K, L 토지(이하 이들 토지를 모두 합하여 ‘M 토지’라고만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횡령죄 또는 배임죄 중의 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서 아래와 같이 선택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⑴ 횡령 피고인은 2007. 8. 1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매수한 위 M 토지에 대하여 개발 및 관리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개발 및 관리를 위임받은 위 M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08. 5. 27.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옥천새마을금고에서 7,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에 근저당권자 옥천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9,8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위 토지를 횡령하였다.

⑵ 배임 피고인은 2007. 8.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가 N 소유의 M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를 개발하여 미등기 전매한 후 그 이익금을 분배하되 위 전매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피해자와 협의한다”라고 약정하고, 피해자는 그 약정에 따라 같은 날 위 N과 M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N에게 매매대금 1억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M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 동의하에 전매할 권한이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M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5. 27.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옥천새마을금고에서 7,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M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