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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누442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262,005,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변경하는 부분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1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부과개시시점 지가의 기준에 관한 판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행정상의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14696 판결),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은 위 규정을 전제로 하여 승계에 관한 대가 등을 결정할 것이므로, 승계인이 납부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는 이상 개발부담금 산정시 그 개시시점 및 개시시점 지가 산정도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개시시점 지가를 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개발사업의 양도인이 그 양도 전에 개발사업의 대상토지를 매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대금을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