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3』 피고인 A은 2012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공장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3. 경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경남 양산시 H 일대에서 조성 중인 공장 부지 양도 업무를 위임 받으면서, 부동산의 분할 매각이나 피고인 A의 매매대금 착복 등을 막기 위해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 포괄 양도 ㆍ 양수 업무 위임장에는 ‘ 모든 계약은 F 대표이사와 최종 계약 키로 한다.
’ 고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 A 단독으로 최종 매매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위 공장 부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교부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업 포괄 양도 ㆍ 양수 업무 위임장 사문서 변조 피고인 A은 2013년 8월 하순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G으로부터 건네받은 2013. 8. 22. 자 사업 포괄 양도 ㆍ 양수 업무 위임장의 ‘ 모든 계약은 F 대표이사와 최종계약 키로 한다.
’ 라는 부분에서 ‘F’ 부분을 지우고 ‘E’ 이라고 기재하여 ‘ 모든 계약은 E 대표이사와 최종계약 키로 한다.
’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사업 포괄 양도 ㆍ 양수 업무 위임장 1매를 변조하였다.
2.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3년 8월 하순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수 인인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인 J과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업 지: 경상남도 양산시 H 일원, 대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