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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11 2013고합3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2.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5.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외 절도 내지 절도미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2. 27. 11:3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정문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는 장롱 등을 물색하다가 마침 외출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와 입 주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상습으로,

가. 피고인은 2012. 4. 3. 10:00경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 F(8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14K, 18k)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2. 12:00경 부여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6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뒤 창고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 곳 안방의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6-7쌍, 시가 25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18k) 1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2. 10:00경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6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텔레비전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