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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5]

1. 피고인은 2012. 9. 3.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H 피씨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중고 스마트폰을 26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피해자 I가 위 글을 읽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제일은행 계좌(J)로 25만원을 송금하면 위 갤럭시 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25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합계 2,0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569]

2. 피고인은 2012. 10. 4.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PC방에서 네이버 중고거래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게시한 “아이패드2 와이파이 기종 32에서 64기가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이패드2를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이후 아이패드2 사진을 보내주고, 43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패드2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43만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3만원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3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421]

3.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