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88』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위 G에서 성매매 여성인 H과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16 만 원을 받으면 각각 50% 씩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다음 그 때부터 2017. 3. 7.까지 H으로 하여금 불상의 다수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 총 약 3,415만 원 중 약 1,708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중구 F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2016. 11. 경 A이 위 지상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겠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지상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으로 500만 원, 매월 차임으로 130만 원을 받기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1505』
1. 직업 소개ㆍ알선으로 인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2015. 6. 초순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성명 불상의 자에게 I( 여, 31세 )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I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2017. 4. 24.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원룸에서, K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월 300만 원을 받고 이를 I( 여, 33세) 과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다음 I으로 하여금 위 K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88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