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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0292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35,320,632원 및 그 중 12,789,495원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