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2. 11. 01:13 경 부산 동래구 차 밭골로 7에 있는 늘 봄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523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