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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81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7.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같은 해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5: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피해자 E와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현금 35만 원, 신분증,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디다스 패딩 상의 1벌을 입은 다음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신발을 신고 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3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