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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6가단559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3.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16. 4. 23.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E 지상 단독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억 4,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4. 26.~2016. 12.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진행하다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생겨 2016. 6.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6. 4. 27. 2,356만 원, 2016. 5. 12. 5,800만 원(2016. 5. 12.과 2016. 5. 13. 그중 합계 1,800만 원 반환), 2016. 6. 17. 5,800만 원(같은 날 그중 1,800만 원 반환) 합계 103,56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대리인인 D과 피고는 2016. 8. 25.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정산에 관하여 그때까지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1억 500만 원(공사 착수 시점부터 정산 시까지의 모든 공사비 포함)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쌍방은 민, 형사를 포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D이 2016. 8. 25. 원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그가 기 수령 공사대금 이외에 1억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착오한 나머지 위 정산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그 기성 비율이 85%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령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16. 5. 12. 및

5. 13. 1,800만 원을, 2016. 6. 17. 1,8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따라서 위 돈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