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24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3:30 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대금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위 노래방 직원 및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아가리 닥쳐 라, 눈깔을 파 버린다, 좆 대가리 같은 년, 개 쌍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