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1 2015노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 지인의 요청으로 환전을 도와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범인 G의 요청으로 환전 및 송금을 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고,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G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4. 10. 14. 및 15. 새벽 3시경 수원, 부천 등지에서 피고인 A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가담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