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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9번 출구 근처에서 ‘C’ 라는 행정 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경 위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D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E에게 “200 만 원을 지급하면 E7 비자를 D10 비자로 100% 교체 발급 받게 해 주겠다.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 위 금액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이미 체류자격이 상실된 상태로 체류자격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의 비자를 D10 비자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비자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위 금액을 전액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7. 경 서울 은평구 F 근처에서 D을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17. 6. 14. 경 주소지 변경 명목으로 G을 통하여 30만 원을 추가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I 전화조사, 출입국 관리사무소 비자변경 가능 여부 질의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