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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37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8. 22. 에덴동산 주식회사에 553,136,100원을 변제기는 2013. 10. 30., 지연손해금은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은 에덴동산 주식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B은 2014. 2. 5. 남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4. 2.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충북 진천군 C 임야 22913㎡ 중 1/2 지분[개별공시지가 81,112,020원 상당(= 22913㎡ × 7,080원)]인데, B의 위 임야 지분에는 2013. 3. 6. 채권최고액이 8억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4. 3. 5. 청구금액 140,799,854원인 가압류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B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B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