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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3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B, 3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고

시비를 걸며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주점 종업원 피해자 D(30 세) 의 얼굴과 상반신 부위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2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4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8.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