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28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 '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C '를 운영하던 중 환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2020. 1. 15. 위 ’C '에 대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2020. 3. 10. 00:1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위 ‘C '에서 약 10평의 규모에 컴퓨터 6대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1 만 원 당 1억 포인트 충전) ’ 피 쉬게임‘ 이라는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하여 등록 없이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행정명령처분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1일 영업에 그친 점, 폐업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진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