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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3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21:00경 입원 치료를 받던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같은 병원 환자인 피해자 E(22세)와,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노트북과 휴대폰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고인이 퇴원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주먹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몸통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피고인을 때리다가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주먹 골절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주먹을 때려 주먹뼈가 부러졌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자신도 주먹을 휘둘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먹끼리 부딪쳐 피해자의 주먹뼈가 부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거나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써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