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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49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피해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3년경에도 원조교제를 할 것처럼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후 이들을 위협하여 강간하고 금품을 뺏는 등의 성폭력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 이후에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원심이 부과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