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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48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행사인 (주)B는 2009. 6. 17.경 시공사인 (주)C과 부산 수영구 D 판매 및 운동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인 (주)C은 E에 목수, 철근공사 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주었다. (주)C은 2010. 9. 16.경 부산지방법원에 (주)B를 상대로 ‘공사대금 중 약 8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2010가합17515호 공사대금등 청구소송)하였고, 이에 (주)B는 (주)C이 ‘공사를 지연해서 오히려 공사비 중 일부를 돌려받을 것이 있다.

'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2010가합21644호 공사대금등 청구의 반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