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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14 2011고단14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 05:20경 창원시 진해구 C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F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니폼 1점, 후드티 1점, 소주 3병 등 시가 6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는 않지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계속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