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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8구합5705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전남 해남군 B에서 A비뇨기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0. 31. 원고에게 ‘원고가 2011. 5. 30.부터 2012. 10. 13.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 6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유영제약(이하 ’유영제약‘) 영업사원 C로 하여금 합계 2,164,000원 상당의 회식비를 대납하도록 하여 유영제약으로부터 유영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위 금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라는 의료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 원고에게 위 피의사실과 같은 이유로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9호, 제23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C는 같은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친한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원고는 C가 친한 후배로서 회식비를 대신 결제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서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 이 사건 기간 원고의 유영제약 의약품 처방 규모는 별다른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C가 원고의 회식비를 대납한 것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그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