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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461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7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토목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2013. 3. 13. 극동건설과 위 공사 중 포장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13. 8. 27. 피고와 위 포장공사 중 가드레일 및 스텐레스 난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공사금액 237,4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한 2013. 8. 27.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일부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78,697,000원(= 2013. 10. 1. 지급금액 18,697,000원 2014. 3. 13. 지급금액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은 158,738,000원(= 237,435,000원 - 78,697,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4. 2. 말경 마무리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8,7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미시공된 부분이 다수 있어 완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4. 4. 30. 전에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가.

원고는 2014.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으니 미지급 공사대금 158,738,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최고장을 발송하였고(갑 제2호증의 1, 제5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된 부분과 부실시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