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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507032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맥 2010년 증 제65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