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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구합70361

조합원 지위 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양시장은 2008. 12. 8. 안양시 고시 C로 만안구 D 일원을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면서 정비계획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고(이하 ‘2008. 12. 8.자 정비구역 고시’라고 한다), 2013. 2. 6. 안양시 고시 E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고시하면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였다(이하 ‘2013. 2. 6.자 정비구역 변경고시’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9. 5. 1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5. 22.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F교회(이하 ‘F교회’라고 한다)는 위 조합설립인가일 이전에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에 ‘안양시 만안구 G 대 112㎡과 위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 및 ‘위 H 대 130㎡’(이하 H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F교회는 위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인 2010. 10. 19. ‘재단법인 I’로부터 위 J 종교용지 770㎡(이하 J 토지‘라고 한다)와 위 지상 4층 교회(종교시설)를 증여받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즉, 위 J 토지와 그 지상 교회는 위 2009. 5. 19.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재단법인 I’ 소유였다). 그런데 위 2008. 12. 8.자 정비구역 고시 당시는 물론 2013. 2. 6.자 정비구역 변경고시 당시 위 H 토지와 위 J 토지는 종교용지로서 존치 결정되었다. 라.

K은 2011. 12. 8. F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2012.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8. 6. 1. K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2018.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