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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6: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E 앞 도로를 우리 병원 사거리 방향에서 걸 포 IC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7 세) 운전의 G 그랜드스타 랙스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합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47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합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37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합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48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