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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9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24.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음식 등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곧바로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1. 9. 23:2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장 옆에 걸린 상의 주머니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현장 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