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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2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12: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2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방 안에 있는 침대에 걸터앉아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왔다.

그 후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 관계(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