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02 2015고단1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23:5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에서, 일행인 E이 F 등으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F의 일행인 피해자 G(54 세) 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 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흉기로 이용된 테이블 위 맥주병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