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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08 2020고단5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31』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35세) 과 동네 선, 후배 사이로, 평소 피해 자가 대리 운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D 운영의 대리 운전 사무실과 다툼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1. 02:20 경 충남 당 진시 E에 있는 F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친구 인 위 D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 친구를 왜 무시하냐!,

친구를 무시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노래클럽 3 호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5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건 현장 및 피해자 C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배상신청 대상사건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음.)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특수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